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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감찰관 신설해 세무비리 근절
뉴스종합| 2013-04-11 09:07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의 올 세정운영 핵심은 대기업 및 총수 등 대재산가들의 변칙 및 편법 탈세행위 강력 차단, 고소득자의 탈루소득 환수, 역외탈세자 조사 강화,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등으로 집약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구축한다.

▶4대 지하경제 집중단속= 국세청은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겨냥했다. 500억원 이상 대기업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변칙국제거래 등을 이용한 지능적 탈세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분 차명관리, 위장계열사 설립, 우회거래, 특정채권ㆍ신종사채 발행 등을 통한 편법 사전 상속과 증여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자본거래 전담조직을 통해 대주주의 지분변동 내역 등도 상시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업종을 중점관리하고 대형 유흥업소, 부동산임대업 등 현금수입 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 수집및 검증작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조사때 증빙없는 허위비용 계상, 부당 환급ㆍ감면여부에 대한 점검도 확대한다.

세법질서 훼손 및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기동추적조사팀을 통해 가짜 석유와 양주를 불법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관련자의 거래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한다. 불법 사금융 등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FIU 금융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도박 등 불법 사행행위, 다단계 판매업체, 고액 불법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강력한 조사가 예상된다.

▶서민ㆍ중기는 세정지원 강화=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은 완화한다. 연간 매출 100억원이하 중소기업(43만개)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100억원을 초과해도 사회적기업 및 지방기업,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도 정기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때 기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컨설팅 등 간편조사를 확대해 실질적인 조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유통망 활용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등이 사업에 전념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불편을 주는 사례를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세무비리 척절= 최근 일부 세무직원들의 비리개입 사건이 터지면서 실추된 기관 신뢰도 제고에도 나선다.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을 외부인사에 개방, 투명한 감찰업무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관 산하에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는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전담 감찰하는 특별감찰조직을 구성해 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토론식 보고를 의무화하고,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종결 후 2년 이내에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업체 관계자나 세무대리인과 개별접촉을 금지하기로 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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