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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지하경제 발본…서민 지원…세무비리 척결
뉴스종합| 2013-04-11 11:23
대주주 지분 변동 등 상시 감시 체제로
가짜 석유·양주 유통업체 끝까지 추적

중기·지방기업은 세무조사 부담 완화
전통주 활성화 지원위해 각종 규제 축소

감사관, 투명감찰 위해 외부인사에 개방
세무조사 감찰관 신설…이달부터 운영



국세청의 올 세정 운영 핵심은 대기업 및 총수 등 대재산가들의 변칙 및 편법 탈세행위 강력 차단, 고소득자의 탈루 소득 환수, 역외 탈세자 조사 강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 강화 등으로 집약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구축한다.

▶4대 지하경제 집중 단속=국세청은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겨냥했다. 500억원 이상 대기업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및 부당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변칙 국제 거래 등을 이용한 지능적 탈세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분 차명 관리, 위장 계열사 설립, 우회 거래, 특정 채권ㆍ신종사채 발행 등을 통한 편법 사전 상속과 증여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자본 거래 전담조직을 통해 대주주의 지분 변동 내용 등도 상시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토대로 탈루 혐의가 큰 업종을 중점 관리하고 대형 유흥업소, 부동산 임대업 등 현금 수입 업종과 취약 업종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검증 작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조사 때 증빙 없는 허위 비용 계상, 부당 환급ㆍ감면 여부에 대한 점검도 확대한다.

세법 질서 훼손 및 민생 침해 탈세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기동추적조사팀을 통해 가짜 석유와 양주를 불법 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관련자의 거래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한다. 불법 사금융 등에 대해서는 현장 정보, FIU 금융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도박 등 불법 사행행위, 다단계 판매업체, 고액 불법 학원 등 민생 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강력한 조사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3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와 소통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면 오히려 국세행정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광조(왼쪽)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김 청장이 회의 전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서민ㆍ중기는 세정 지원 강화=중소기업과 지방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은 완화한다. 연간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43만개)은 원칙적으로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100억원을 초과해도 사회적 기업 및 지방 기업, 경기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도 정기 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때 기업 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컨설팅 등 간편 조사를 확대해 실질적인 조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유통망 활용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등이 사업에 전념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거나 불편을 주는 사례를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세무 비리 척결=최근 일부 세무직원의 비리 개입 사건이 터지면서 실추된 기관 신뢰도 제고에도 나선다. 공직 기강 확립 및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을 외부 인사에 개방, 투명한 감찰 업무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관 산하에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는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전담 감찰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구성해 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토론식 보고를 의무화하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종결 후 2년 이내에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업체 관계자나 세무대리인과 개별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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