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울시, 양육수당 지급 5월로 끝…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 서둘러야
뉴스종합| 2013-04-17 18:21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무상보육예산의 국고보조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서울시의 양육비 지원이 6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시는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 지난 3월 집행액을 기초로 올해 무상보육 예산을 추계한 결과 필요예산은 1억 1141억원으로, 이중 405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부족분 예상액보다 345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개정안이 이달 내 통과되지 않거나 정부의 추가지원이 없을 경우 양육수당 예산은 5월, 보육료는 8월을 끝으로 바닥날 상황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개정안이 재차 보류되더라도 국회가 통과예산안 부대 의견을 통해 약속한 추가지원금 1355억원을 교부하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9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을 약속한 1355억원도 현재까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시내 지원대상 아동은 21만명이 늘었지만 이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무상보육이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예산부담을 이유로 개정안을 폐기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그 이후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다.

시는 개정안 통과로 국고보조율이 현행 20%→ 40%로 확대돼도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올해 10월까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은희 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은 “40%로 상향돼도 11~12월분 예산 약 2096억이 부족하다. 부족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국고비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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