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국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그동안 법적 등록제가 없어서 부적격 연예매니지먼트사가 난립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예인 지망생 관련 각종 사고의 원인은 누구나 마음먹으면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과 관련한 별도의 설립요건을 두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자격 요건이 없다 보니, 누구나 연예기획사를 설립할 수 있다. 작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연예매니지먼트사는 1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