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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도 너무 긴 꽃샘추위…농식품부, 피해농가 지원
뉴스종합| 2013-04-26 08:02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봄눈이 내리는 등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과수농가 등에 대해 지원을 검토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저온에 따른 시ㆍ군별 피해현황을 정밀조사하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과수의 경우 저온으로 꽃눈ㆍ화방(花房)이 피해를 입으면, 수정이 되지 않아 착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보험을 통해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복숭아, 자두 등은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동상해 등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우,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정위험보장방식인 배는 봄 동상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저온으로 인한 착과수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착과수 감소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복숭아, 자두의 경우 전체 재배면적의 13%가 보험에 가입했으며, 배는 주계약 81.2%, 봄동상해 21.9%가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대파대, 농약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피해 수준에 따라 대파대 또는 농약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가까운 면사무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가입 농가는 보험에 가입한 지역조합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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