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금 구청은)용산구, 저소득층 생활안정 위한 자금 융자…연이율 3%, 최대 3000만원까지
뉴스종합| 2013-04-26 15:46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주민 소득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분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일, 전체 계획을 공고했고 29일부터 접수를 개시, 오는 5월 10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융자대상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소규모 점포 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3%다.봉급생활자, 자립기반이 있는 자, 이미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용도에 따라 ▷전ㆍ월세 계약서 ▷학교장추천서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대상자를 확정,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4분기 동안 총 12가구에 3억1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도 1분기에는 신청자가 없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사회복지과(2199-7115)에 문의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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