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세빛둥둥섬 연내 개장 힘들 듯
뉴스종합| 2013-04-30 14:49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세빛둥둥섬의 연내 개장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내 전면 개장 계획을 밝혔지만 공사지연과 임대사업자 선정 난항으로 연내 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세빛둥둥섬은 전임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9년 완공했지만 2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혈세낭비와 함께 전 현직 시장 간 갈등의 골로 비화됐다. 연내 개장되지 못할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30일 서울시와 ㈜플로섬 등에 따르면 당초 5월 완공예정이었던 세빛둥둥섬 제 1섬과 한강 고수부지를 연결하는 도교 설치작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세빛둥둥섬의 사업시행자인 ㈜플로섬 등 복수의 관계자는 “현재 도교 연결공사가 50% 정도 진행된 상태”라며 “당초 5월말 끝낼 계획이었지만 바닥공사와 페인트 칠 등 마무리공사까지 마치려면 6월 중순은 돼야 할 것 같다. 시민 개방도 이때쯤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마철의 경우 안전성 문제로 세빛둥둥섬 개장이 어려운 만큼 6월 중순께부터 장마철이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세빛둥둥섬의 재개장은 장마철 이후라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도교가 완성되고 장마철이 지나도 문제다. 세빛둥둥섬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임대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공사가 6개월가량 소요되는 만큼 연내 개장을 위해서는 늦어도 5월내 임대사업자 선정을 마쳐야 하지만 현재로선 요원한 상태다.

세빛둥둥섬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월 10억원의 임대료와 초기 인테리어비용 15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플로섬은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에 운영사업을 제안했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CJ 등 2~3개 대기업과 얘기를 했지만 워낙 자금부담이 크고 세간의 눈이 있는 만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동방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의 사업 및 점포확장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반응은 더 썰렁해졌다”고 털어놨다.

“CJ와도 일방적으로 얘기했을 뿐 구체적인 대화는 나누지 못했다”는 게 ㈜플로섬 관계자의 전언이다.

대기업 외에 엔터테인먼트업체와 논의를 진행중이지만 이 조차 SM, JYP, YG 등 TOP3를 제외한 중소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다. 박원순 시장이 세빛둥둥의 섬 연내 개장을 공언하고 나서자 ㈜플로섬의 대주주(57.8%)인 효성까지 임대사업자 ‘유치전’에 팔을 걷어부쳤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모든 걸 다 떠나서 뚜렷한 수익성이 있거나 전폭적인 지원책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 안 그래도 민감한 세빛둥둥섬을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어딨겠냐”고 반문했다. ㈜플로섬 측도 자금난과 운영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접 운영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서울시는 임대사업자 선정 전이라도 도교가 완성되면 ㈜플로섬 측이 임대사업자 선정 전까지 공연, 전시 등을 통해 자체 운영에 나서면 자연스레 홍보가 돼 임대운영자가 하반기께에는 나오지 않겠냐고 예상했지만 ㈜플로섬 측은 “간이 편의점 등 스낵바 정도일뿐 공연ㆍ전시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연말까지 전면개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서울시와 ㈜플로섬 다수의 관측이다.

㈜플로섬과의 재계약도 쉽지 않다. 시는 세빛둥둥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당초 특혜 불공정계약조건으로 지적됐던 ㈜플로섬과의 계약조건인 ▷무상사용기간 (10년→30년) 연장▷시 해지 지급금(1061억원) 지급 의무조항을 무상사용기간은 20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해지 지급금 조항은 존치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플로섬 측이 “제안받은 여러 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빛둥둥섬 개장이 올해를 넘길 경우,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빛둥둥섬 문제점을 2년 가까이 방치하면서 되레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수익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세빛둥둥섬의 조속한 개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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