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편입생’ 안철수, 반배정 놓고 갑론을박
뉴스종합| 2013-05-01 08:57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국회 늦깍이 편입생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반배정(상임위원회’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당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지망했지만, 상임위 정원이 꽉 차서 배정을 받지 못했다. 기존 관례대로라면 전임자인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가면 된다. 정무위는 업무관련성때문에 안 의원은 ‘주식 보유자 백지신탁 의무’에 따라 1000억원대의 안랩 주식 186만주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안 의원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노 전 의원이 후임자의 고민을 거들고 나섰다. 노 전 의원은 1일 라디오방송에서 “상임위 정수라는 국회 규칙이 있지만, 그 규칙이 제1당, 제2당의 담합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켜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전날에도 진보정의당 홈페이지에 “상계동 주민들이 노원병 국회의원을 보궐선거로 선출한 것이지 국회 정무위에서 결원이 발생해 그 위원을 뽑은게 아니다. 관례나 편의보다도 당사자의 희망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노 전 의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 관례가 존재해 왔지만, 안 의원의 희망대로 상임위 배정을 해주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한 국회 보좌관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본인과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잘 발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 펼쳐야 한다. 양대 정당의 편의를 위한 관례에 따라 의정활동 방향이 좌지우지 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안 의원이 정무위에 못 오는 이유가 안랩 주가와 투자자 때문”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노 전 의원의 지역구에 나와서 당선됐으니 당연히 정무위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현성수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재보선에 당선된 국회의원이 비어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궐선거가 있을 때마다 상임위 위원정수에 대한 규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은 전임자 상임위를 따르는 관례가 ‘담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물론 정치적인 요소가 없지 않겠지만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행법상 무소속인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 배정권한이 있다. 다른 위원들과 교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기존 관례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조정을 위해 다른 비교섭단체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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