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경제민주화 입법폭탄, 재계는 5월이 더 두렵다
뉴스종합| 2013-05-01 09:06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리는 하도급법은 신호탄에 불과했다. 재계의 반발과 포퓰리즘 과잉입법 논란에 휩싸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아직 국회에서 줄줄이 대기중이다.

오는 7일까지 열리는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들로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FIU(금융정보분석원)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일명 프랜차이즈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주, 즉 본사의 횡포로부터 개인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일단 그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모습이다. 가맹계약시 영업지역을 법으로 정해 신규 직영점이나 똑 같은 가맹점 설치를 금지하고, 부당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당초 우선 보호대상으로 삼았던 편의점과 일반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성격이 상이한 측면이 있어 이들을 하나의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두고 여여간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통과가 유력하다. 공정위가 그동안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에서 불공정 위법행위가 방치됐다는 비판이 이 법의 탄생 배경이다. 개정안은 그간 공정거래위원장만 행사할 수 있었던 고발요청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도 주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기업으로서는 엄한 시어머니를 4명이나 모시게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하나로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다.

일부 법률안의 경우 여전히 여야 입장차가 큰 모습이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업체에게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과징금 규모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6일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FIU법은 FIU가 보유한 고액현금거래와 의심거래 정보 등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국세청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탈세ㆍ탈루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뜻만은 분명하다. 특히 집권 여당 수장인 이한구 원내대표가 FIU법 통과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당 내부거래 금지 및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나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안의 처리여부도 재계의 관심사다. 다만 이들 법안은 아직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논의단계에 머물러있는 상태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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