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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전면 금연법' 시행 양지 문화'로 성장할 기회
게임세상| 2013-05-06 10:09


오는 6월 8일부터 PC방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업계에 분주한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해 박대출 의원, 전병헌 의원이 각각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골자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두 개정안이 지난 4월 본회의 심사 대상에서 탈락하면서 예정대로 PC방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PC방 전면 금연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은다. 그간 폐쇄적인 공간으로 여겨졌던 PC방을 수면 위로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비흡연자의 68%는 금연법이 시행되면 방문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해 향후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흡연자들은 방문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해 이들을 이끌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PC방 산업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게임 업계가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PC방 방문객의 감소는 유저 이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규모 e스포츠 대회 지원 등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긍정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 'PC방 등록제'에 따라 흡연/금연석 분리 시설을 완비한 업주들에게는 자금적인 제도가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흡연자 위한 부스 필수
2011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3호에 의거해 PC방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PC방, 게임방 및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의 공중 이용 시설이 금연 이용 시설에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로부터 2년 뒤인 2013년 6월 8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보장하되, 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정의한다.(안 제9조제4항)
흡연자들을 위해 업소 내에 별도의 흡연 부스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이 안에는 PC 등 영업 행위에 필요한 물품은 일체 놓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2012년 9월에는 박대출 의원의 대표, 12월에는 전병헌 의원 대표로 유예 기간을 연장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래 개정안에 따라 PC방이 전면 금연 구역에 포함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비흡연자 파이 커질 것
업계 관계자들은 전면 금연이 PC방 문화를 양지로 이끌 수 있는 기회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간 PC방은 쾌적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해 여성, 청소년의 경우 방문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PC방 전면 금연화로 그간의 폐쇄적인 문화를 탈피하고 대중의 발길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본지가 PC방 방문객 중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가 전면 금연 구역 지정 시 방문이 '늘어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 비흡연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PC방에 자주 가지 못했는데 전면 금연화가 된다면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모든 응답자가 방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PC방을 찾는 대부분의 방문객이 흡연자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 흡연자는 "흡연과 PC방은 뗄 수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방문이 불편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업계, 정부 적극 지원 필요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PC방 업주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를 통해 흡연자들의 방문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다른 서비스로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산업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게임 업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기존 흡연자 방문객, PC방의 폐쇄적 분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느꼈던 비흡연자들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문화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소규모 e스포츠 대회'를 들 수 있다. 게임 업계의 지원으로 PC방 내 소규모 대회가 보다 활성화된다면 양지의 문화를 통해 PC방 방문의 새로운 기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계자들은 2008년부터 시행된 'PC방 등록제'에 따라 흡연/금연석 설치를 이행하고 있는 PC방 업주들에게는 정부 지원이 잇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내부 구조, 인테리어 변경에 최소 수백만 원의 자금이 투입된 상황이다. 6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면 흡연 부스 설치 등 또다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업주들에게 자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다수가 소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동안 전면 금연 구역으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계도 기간을 주었다"고 함축했다.
 
강은별 기자 ga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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