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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유독물 분류ㆍ표시제 전면 시행…환경과학원, 전국 순회교육
뉴스종합| 2013-05-07 08:26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세계조화시스템(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ㆍ표시제도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2500여개 관련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GHS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심각성을 화학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그림이나 문구로 표시하도록 유엔이 정한 국제기준이다. 7월부터 산업체가 해당 유독물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다.

교육은 오는 8월 29일까지 유독물 분류ㆍ표시에 관한 규정, 이론, 사례 등 기초 지식을 전달한다.

교육대상은 유독물 제조ㆍ수입업체의 관계자 중 각 과정 및 권역별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현재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 중이다.

환경과학원은 교육 이후에도 유독물 분류ㆍ표시 경험이 부족하거나 라벨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에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그간 유독물 분류ㆍ표시 시행에 대비해 수차례 교육과 홍보를 했지만 중소업체는 여전히 라벨 제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번이 제도 시행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더욱 많은 산업체가 검증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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