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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제도가 독점시장 만든다...정화구역내 영업중인 PC방은 프리미엄 붙어
뉴스종합| 2013-05-09 11:30
[헤럴드경제=서상범ㆍ이슬기 기자]송파구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석윤(가명ㆍ43) 씨. 김 씨는 최근 부진한 매출로 업소 이전을 계획하던 중 근처에 학생 손님들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PC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근처 중학교에서 2~3분 거리에 위치한 PC방은 학교와 거리가 가깝다는 등의 이유로 손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이 PC방은 보증금, 권리금 등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PC방 시세보다 수천만원 이상 비싼 금액에 거래되고 있었다.

학교 인근에는 유해업소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시행되면서 신규 업소들은 학교 근처에서 개업할 수 없다. 하지만 정화구역 설정 이전부터 운영됐던 이 PC방은 정화구역에 영향받지 않고 영업할 수 있었다.

초ㆍ중ㆍ고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업을 금지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정화구역) 제도가 기존 업소에 한해 영업권을 보장해주면서 새로운 ‘독점시장’을 만들어 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작구 흑석동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정모(31) 씨는 “학교정화구역 안에 위치한 PC방은 업주들 사이에서는 선망의 대상” 이라며 “학생 손님들이 꾸준히 공급되기 때문에 매출도 보장되고, 주변에 새 PC방이 문을 열 염려도 없으니 욕심을 안낼 사람이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독점권’ 때문에 학교정화구역 안에 자리 잡은 PC방은 타 업소보다 약 2000만~3000만원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바가지 프리미엄’이 덧씌워지거나 부동산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 창업컨설턴트업체의 PC방 담당자는 “현재 수도권 PC방 매물은 3000여개가 넘는데, 학교정화구역 독점 PC방 같은 경우 매물이 없어 프리미엄이 붙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지자체별로 사업자 명의가 바뀌면 영업허가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곳도 있어, 기존 사업자의 명의를 그대로 둔 채 영업권리만 사고팔기도 한다” 고 덧붙였다.

박병채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사업권리를 완전히 넘기지않고 개인간 영업권리를 사고파는 일은 세금납부 주체와 실제 영업주체가 달라지는 일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특히 이 경우 부동산 사기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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