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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월국회서 경제민주화 새판짠다
뉴스종합| 2013-05-09 10:05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지도부가 교체된 민주당이 6월 국회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추진 과제의 새판 짜기에 들어간다. 비대위 체제에서 만들어진 ‘여야 6인협의체’의 우선처리 합의법안 83개 외에도 ‘이자제한법’ 등 새로운 의제를 설정, 경제민주화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포부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상임위 간사 등 20여명의 소속 의원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을 중심으로 6월 국회에서 다룰 경제민주화 법안 선별 작업에 돌입했다. 9일에는 당 정책위가 주관하는 경민추 모임을 열어, 이들의 행보가 당 차원의 지원을 받을 것임을 시사했다.

당 관계자는 9일 “4월 임시국회에서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불공정거래 부분이 주로 다뤄졌다면, 6월 국회에서는 대부업 이자제한, 채권추심 완화 등 서민경제 부분과 기업의 지배구조 부분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은 지난 해 고금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피에타(Pieta) 3법’ 중 하나다. 현행 연 30%인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서민경제 보호 차원에서 추진된다.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시까지 법원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주거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도 추가법안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대기업과 대리점 사이에 벌어진 남양유업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제조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질서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추가입법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여야 공통공약이나 6인협의체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던 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핵심사안이다. 여야 합의에 실패한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철회(금융지주회사법)도 재추진된다.

여야6인협의체의 우선처리 법안에 포함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에 계류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회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권추심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정리해고 관련법’, ‘최저입금법’ 등이 4월 국회에 이어 6월 국회에서 재차 논의된다.

김한길 신임 당대표도 연일 ‘을(乙)을 위한 6월 국회’를 강조하며 이같은 경제민주화 입법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김 대표는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접견자리에서 “6월 국회는 ‘을’을 보호하고 ‘을’을 살리는데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측근은 “당내 중도ㆍ진보 논쟁을 떠나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이라면서 “남양유업 사태 등으로 촉발된 경제민주화 바람에 당차원에서 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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