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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진입문 넓어진다…코넥스 7월 출범
뉴스종합| 2013-05-15 11:00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벤처 투자금의 회수는 물론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 투자자보호 중심이었던 코스닥 시장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가 오는 7월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는 코스닥시장의 독립성ㆍ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포함됐다.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해 법정 독립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과 기능을 개편키로 했다.
또 상장심사의 일관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상장위원회 위원의 순환제를 폐지하고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한다.
진입 문도 넓어진다. 설립 경과 연수(3년) 및 최대주주 보호예수 의무기간(1년) 등을 축소하며, 거래소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질적 심사는 기준은 완화한다.
거래소는 다음달 중으로 코스닥본부 지배구조와 인적 쇄신 및 상장ㆍ관리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코넥스에 대해서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코넥스는 창업 초기단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ㆍ회수를 위한 맞춤형 주식시장이다.
우선 창업 초기 기업의 상장 요건과 공시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재무요건,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등으로 상장요건을 최소화하고 코스닥시장(64개)과 달리 코넥스시장은 상장사들의 공시 항목을 29개로 줄였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투자제한도 완화,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하던 일부 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창업투자조합의 상장기업에 투자할 때 투자금의 20% 이내에서 제한하던 규제도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코넥스 상장기업은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코넥스시장에 투자하면 코스닥시장에 상응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의 신주에 투자할 때는 비상장 벤처기업 신주 투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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