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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생태계 선순환 위해 2조5000억 투입
뉴스종합| 2013-05-15 11:00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M&A)해 중기 범위를 넘더라도 3년간 중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벤처기업을 팔 때 부과되던 증여세가 사라진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벤처ㆍ창업 기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조5000억원의 신규자금을 동원하기로 했다.

현행 중기 범위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이런 중기들에게 각종 금융ㆍ세제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중기 지위를 상실하면 이런 혜택이 사라져 중기들은 규모 확대를 꺼려했다.

아울러 정부는 벤처기업이 세법상 시가의 30% 이상(또는 3억원) 비싸게 팔 때 증여로 간주해 매도기업에 최대 50%까지 물리던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술혁신형 M&A 개념도 도입된다. 정부는 벤처기업 혹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세법상 가격의 150% 이상 가액으로 M&A하는 경우를 ‘기술혁신형 M&A’로 정의했다. 기술혁신형 M&A 때 매수기업은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또 대기업이 벤처기업 등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인수하면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해준다.

세제 혜택과 아울러 정부는 총 2조5000억원의 신규자금을 동원하는 정책금융으로도 벤처기업 투자금의 중간 회수를 촉진하기로 했다.

2조원(정책 6000억원, 민간 1조40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M&A, IPO(기업공개), 재기지원 등 성장ㆍ회수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3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맞춤형 보증’,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도 신설한다.

이밖에 엔젤투자(창업 초기에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해주는 개인투자자)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5000만원 초과구간은 30% 유지)로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는 현행 40%에서 50%로 높였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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