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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 등 4개 금융회사 퇴직연금 중도인출 규정 위반...무더기 제재 예고
뉴스종합| 2013-05-23 11:00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하나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운용 규정을 어겨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동양생명,  하나은행 등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는 4개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준수해야 할 규정을 어겼고, 금융당국은 지난해 이들 기관에 대해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취지상 적립금의 중도인출 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 금융기관들은 중도인출 필요에 따른 등기부등본, 세금납부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전혀 보관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왔다”며 “현재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이란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다.금융회사들은 수익률을 경쟁력으로 내세워 상품을 내놓고 기업들을 상대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로, 근로자퇴직급요보장법(이하 근퇴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도인출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금융기관들은 중도인출업무를 매우 소홀히 해 온 점이 드러났다. 근퇴법 제 22조(적립금 중도인출)로, 퇴직연금의 적립금 중도인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자가 중도인출을 받으려면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적 사유로 6개월이상 요양일 필요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를 충족해야 하며, 충족할 경우 적립금의 50%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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