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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공무원 ‘시간제 근로자 채용’ 확대
뉴스종합| 2013-05-29 11:29
일정한 자격이나 학위를 갖춘 전문직ㆍ경력직 공무원을 시간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존 전일제 근무자가 시간제로 전환하기 쉽도록 제약 요인도 없앤다. 또 고급 인력이 시간제 근로자로 본격 유치되도록 4대 보험을 적용해주는 등 시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전문직이나 계약직 등을 중심으로 ‘반듯한’ 시간제 공무원 채용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간제 근로는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이나 근무 여건 등 고용 차별 없이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채용 대상은 주로 결혼 후 육아ㆍ가사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간제 근로제는 현재도 공무원 100만명 가운데 4000명가량 된다.

정부는 출산 및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지만 전문성이 있는 여성이나 은퇴자 등이 특화된 형태의 업무를 지닌 공직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행부는 시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기에 적절한 공무원 직무를 분석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보수ㆍ연금 등 별도의 복지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4대 보험 등 복지 혜택은 일반직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시간제 근로자는 곧 비정규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불식시키기로 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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