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금완료” 가짜 인증메일…중고거래 사기 ‘악랄한 진화’
뉴스종합| 2013-05-30 11:45
“오토바이 고가에 사겠다”접근
송금 허위인증 미니뱅킹 보내

택배로 받은후 연락끊고 잠적
1000만원 가로챈 10대 둘 검거




중고물품 거래를 하면서 가짜 은행 입금 확인 e-메일을 보내고 물건만 챙기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해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1000만원대의 고급 오토바이를 산다고 접근, 특정 은행으로 돈을 입금했음을 알리는 메일을 허위로 보낸 뒤 오토바이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18) 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함께 모의한 B(1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은행을 사칭하는 허위 메일 양식이 인터넷상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4월 17일 중고 오토바이 거래 사이트에서 17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팔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C(27) 씨에게 접근했다.

물건을 받기 전에 먼저 송금을 하기로 한 A 씨는 국민은행 미니뱅킹에 돈이 입금됐다는 허위 인증 메일을 C 씨에게 보냈다. 그리고 미니뱅킹에 입금된 돈이 C 씨의 계좌로 송금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가 배송됐음을 확인한 뒤 자신이 보낸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속였다. 이를 믿고 C 씨는 택배로 오토바이를 보냈다. 하지만 물건을 받은 A 씨는 잠적하고 C 씨는 돈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서비스되고 있는 국민은행 미니뱅킹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인터넷뱅킹 프로그램으로 중고 거래 중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화물 택배로 오토바이를 받은 A 씨는 중간에 배송지를 변경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 씨 등은 이렇게 편취한 오토바이를 1100만원에 팔아 모두 유흥비로 썼다. 특히 B 씨는 지난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상태에서 A 씨의 범행을 도왔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입금 확인 메일 양식을 지인으로부터 받았고, 분당 등 경기도 일대에서 이런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터넷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다른 품목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며 “고가의 제품을 인터넷으로 거래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중개업체를 거치거나 직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병국ㆍ장영선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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