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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차 도시계획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예정)구역 2곳 해제
부동산| 2013-06-20 10:28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서울 구로구 고척동 134-93번지와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가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또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6-22 번지 일대에는 11층 높이의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9일 제1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로구 고척동 134-93번지 일대는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던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해와 이번 심의에서 가결됐다. 주택재개발 구역이었던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의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오는 7월중 두곳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 정비사업을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강남구 역삼동 606-22외 2필지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대상지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250%에서 완화된 399.26%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지상11층(45m), 126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지어진다. 다만 위원회는 인근 주거지역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가로 활성화를 위한 적정 건축물 용도를 도입하며, 공개공지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광운대 기숙사 2개동(지상7층, 연면적 2만630㎡, 425실)과 연세대 기숙사 5개동(지상 5층, 총 연면적 4만648㎡, 900실) 신축 건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예술인용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중구 만리동 만리배수지 일대를 종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상향하고, 6m의 진입로를 신설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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