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 정 · 청 재검토 착수
6일 오후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과 정부부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가 모인 당ㆍ정ㆍ청 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 일부 수정 여부를 논의한다. 전날 정부가 차관보급 회의를 열어 부처 간 조율에 나선 것과 관련된 후속 조치인 셈이다.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도입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견제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토록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대기업과 그룹사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146개 대부분이 경영권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위원 선출에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할 경우 해외 투기펀드가 빈틈을 노려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는 일단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당의 한 관계자는 “재개정 방향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