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포통장 2개 만들면…12년간 금융거래 못한다
뉴스종합| 2013-08-07 11:00
금융당국-은행권 TF 구성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검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2개 이상 만든 개설자에게 향후 12년간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2회 이상 대포통장을 개설한 사람을 금융질서문란자에 등록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한다. 최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 대포통장을 만드는 경우보다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매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고 대포통장 개설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명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질서문란자에 등록하는 것은 치명적인 조치”라면서 “선의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질서문란자란 불법ㆍ부정한 방법을 통한 금융거래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으로, 한번 등록되면 7년간 관련 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된다. 7년 뒤 금융질서문란자에서 벗어나도 관련 정보는 5년간 남게 돼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에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 금융회사들은 금융질서문란 정보를 연체 기록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개설자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검토하는 것은 현행 법보다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통장, 카드 등)의 양도ㆍ양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대포통장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만 “최근 민사상 대포통장 개설자에 대한 범죄행위 방조 책임을 물어 50% 수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대포통장이 좀처럼 줄지 않는 것도 제재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3만6417건으로, 이 중 2011년 9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개설된 대포통장은 2만3204건(63.7%)에 달했다. 대포통장은 월 평균 925개가 만들어지고, 이 중 50.9%는 개설된 지 5일 안에 피싱사기에 이용된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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