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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 진출 건설사 직원들 ‘관광비자’로 들어갔다가 불법체류 단속 걸려
뉴스종합| 2013-08-07 10:07
[헤럴드경제=김재현ㆍ윤현종 기자ㆍ김다빈 인턴기자]말레이시아 건설현장에 들어간 한국 건설사들이 비자발급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들어 하청업체 직원들을 ‘관광비자’로 데려가 공사현장에 투입하면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은 7일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거주 한국인의 범죄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현장에 진출한 한국의 대형건설사들은 하청업체 직원들을 말레이시아에 근무시키면서 시간과 예산을 단축시키기 위해 취업비자 대신 관광목적의 90일 무비자로 체류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2011년 한해 동안 33명의 건설사 하청업체 직원들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현지 당국에 단속됐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특히 한국 건설사들은 단속이 이뤄질 경우 뇌물로 무마하거나 벌금을 적게 내려는 경우가 많아 주된 타겟이 된다.

이와 관련, 현지 출입국관리 직원들이나 경찰들 사이에서는 “돈이 필요하면 한국 건설현장을 덮쳐라”는 말이 돌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비자 만료 전에 잡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지만, 비자 만료 후에 잡으면 불법체류까지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90일 넘은 현장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협력업체 연구소 건물 공사에 참가한 K 건설사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관광비자로 들어간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경우 3개월까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보니 먼저 들어가서 취업비자를 신청해놓고 정식발급을 대기하던 사이 적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1년, 2012년 2년 연속 적발당한 D사는 “하청업체가 비자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발생한 듯하다”고 해명했다.

최근에는 건설사가 브로커를 통해 여권을 위조하는 사례가 있다는 소문도 나온다. 가까운 태국이나 싱가폴 등지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는 방식(U-turn)으로 비자를 연장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여권을 위조해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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