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새누리 · 정부 신설 종합재산세에 누진세율 적용된다
뉴스종합| 2013-08-12 11:26
재산세·종부세 일원화 부족분 만회
고액자산가 세부담 대폭 증가 가능성



정부 여당이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추진 중인 ‘종합재산세’에 누진세율이 적용될 방침이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나성린 의원실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쳐 종합재산세를 만들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부동산거래세 완화ㆍ보유세 적정화 방침에 맞춰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일원화하면서, 취득세 영구 인하 추진에 따른 지방 재정 부족분을 보전할 대안으로 종합재산세 누진세율제도를 선택한 것이다.

이 제도는 고액 자산가들이 지금 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종부세 납부액은 2011년 기준 1조1000억원 정도에 그치지만,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손실액은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1조원이 넘는 부족분을 누진세율이 적용된 종합재산세로 만회하겠다는 뜻이다.

종부세만 하더라도 부동산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특정 계층에 과중한 세 부담을 안긴다는 이유로 그간 조세 저항이 유독 심했던 세목 중 하나였다. 수도권의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지방 재정을 보조하는 순기능이 있었지만, 세원 상당 부분이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등 생산성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새누리당 주도로 종부세 부담 대상이 줄어들도록 과세 기준을 조정했다. 재산세와 통합해 종합재산세를 만들더라도 누진비율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이야 종부세 누진세율 도입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 사정을 감안해 지급하던 교부금과 달리 지자체별 세수 차이를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지방세 이전은 전국 부동산을 모두 합해 누진 과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세원이 서울과 대도시에 집중돼 지자체 간 재정 수입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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