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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국민연금 고갈 시점 앞당겨질 수도…
뉴스종합| 2013-08-23 09:11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정년 연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 납입이 늘어나지만, 지급보험이 더 늘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0세 정년의무화법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년 연장이 퇴직소득 안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전체 근로기간이 퇴직 자산 축적기로 활용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 세종호텔에서 개최한‘제4차 인구ㆍ고령화 포럼’에서 나왔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이 노동시장과 노후소득 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이 주는 구조인 만큼,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보험료 추가 납입이 지급보험금을 늘려 연금 적립금 고갈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연금의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년 60세 시대에 맞는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일본은 지난 2004년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며 같은 해 공적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독일 역시 연금개혁과 함께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정 연구위원은 또 개인의 노후 소득 측면에서는 60세 이후인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은퇴시기 사이 3년 이상의 공백기를 정년 연장으로 채울 수 있는데다 연장된 정년 기간 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측면에서 “정년연장이 중장기적으로 노동공급을 확대함으로서 기업의 생산량 증가와 고용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인적인 측면에서 정년 연장은 노후준비에 큰 도움이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년 연장이 산업경쟁력유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이 퇴직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정책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년 연장에 대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홍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으로 취업 기간은 늘어나는 반면 퇴직연금을 타 쓰는 기간은 줄어 퇴직연금의 실질적 소득대체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처럼 정년 연장으로 커진 퇴직연금 효과를 제대로 살리려면,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게 하고 퇴직 전에 미리 빼내 소진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손질해야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아울러 홍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운용방식도 개선, 일정 위험 한도 안에서 수익성을 추구함으로써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이나 물가 상승률을 웃돌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년 연장이 기업에 부담 또는 제약이 되지 않으려면 정년에 가까운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대한 기업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자칫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들의 급여 삭감, 신규 채용 축소 등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인사관리에 지나친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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