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울시내 장기 미집행 공원ㆍ학교 부지 11만㎡ 해제되나
뉴스종합| 2013-09-05 10:07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서울 시내 공원ㆍ도로ㆍ학교 등의 부지 11만㎡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은평구 북한산로 간선도로, 강서구 공항동 교통광장 등 모두 8곳 11만967㎡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승인했다. 해제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1년 내 해제하거나 6개월 내 해제 불가에 대한 소명의견을 밝혀야 한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해제 동의가 이뤄진 8곳은 ▷강서구 공항동 교통광장(3만6000㎡)▷은평구 북한산로 간선도로 부지(2만4000㎡)▷노원구 하계동 252-6 학교 부지(1만3155㎡) ▷서초구 잠원동 66-2 학교 부지(1만3177㎡) ▷강남구 압구정동 423 학교 부지(1만5000㎡)▷구로구 궁동 108-1 학교 부지(9261㎡) ▷종로구 사직근린공원 일부(357㎡) ▷용산구 효창근린공원 일부(17㎡) 등이다.

북한산로 간선도로는 같은 용도의 도로가 존재해 37년 만에 해제됐다. 그외 학교 부지들은 학생 수요가 없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 노원구 부지는중고자동차매매시장, 구로구 부지는 주차장, 서초구 부지는 골프연습장, 강남구 부지는 주차장과 테니스장으로 활용 중이다.

서울 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20년 자동실효되지만 한꺼번에 해제 시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시는 2년마다 시의회에 존치 및 해지 여부를 제출하고 있다. 현재 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1657곳(1억 140만㎡)로 시는 2011년부터 관리하는 부지 162곳에 대해 존치ㆍ용도변경ㆍ폐지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편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장은 “시내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는 1억140만㎡에 달해 2년마다 몇 군데씩만 해제하는 것으로는 2020년까지 보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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