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의원입법도 사전에 심사해야"... 이한구 ‘묻지마 입법 폭탄‘금지법 발의
뉴스종합| 2013-09-12 09:56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이 불필요한 규제를 늘리는 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일명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포퓰리즘에 기댄 ‘묻지마 규제입법 폭탄'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였던 이한구 의원은 12일 “의원입법은 정부제출 법률안과 달리 규제의 국민경제적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어 되레 규제를 양산하고, 때로는 정부에 의해 ‘규제심사 우회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출된 국회법 개정법안은 우선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을 발의할 때는 규제사전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에서는 해당규제가 ‘재정부담, 환경, 고용, 공정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 ‘규제영향평가’ 의뢰를 의무화하여 법안 심의시 과학적 판단기준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평가는 재계는 물론 환경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숙원이었다. 하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입법권 침해 우려로 ‘고양이 목 방울달기’로 취급돼 오랜기간 제도화 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언했지만, 규제는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2009년 말 1만1303개에서 2012년 말 1만4648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2013년 8월 19일 현재 1만5025개에 달하고 있다.

정부제출 법률안은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많은 전문가의 검토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분야의 규제영향 분석을 통해 정부기관 자체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의원입법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치는 경우는 많지만,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러다보니 의원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인해 또다른 규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 까다로운 법률안 심사절차를 꺼려한 행정부처가 규제심사 회피를 위해, 때로는 신속한 법안통과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하는 우회발의도 적지 않았다.

이 의원은 “단기 인기주의에 영합하는 신규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억제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나아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과잉입법을 예방해 중장기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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