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10·30 재보선, ‘박근혜 중간평가’에서 ‘미니 선거’로 축소?
뉴스종합| 2013-09-12 21:56

[헤럴드생생뉴스] 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던 10·30 재·보궐선거가 2개 선거구의 ‘미니선거’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0·30 재·보선은 당초 10여개에 육박하는 선거구에서 치러질 것으로 점쳐졌다.
 

인천 서구·강화을, 인천 계양을, 경기 수원을, 경기 평택을, 충남 서산·태안, 전북 전주 완산을, 전남 나주·화순, 경북 구미갑, 서울 서대문을 등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일 현재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형태 무소속 의원의 경북 포항 남·울릉과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이 별세한 경기 화성갑 2곳을 제외한 다른 곳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10·30 재·보선 대상에 포함되려면 선거일 한달 전인 오는 30일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지만 이들 재·보선 대상 지역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선고기일은 통상적으로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인데 추석연휴를 감안하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 판결이 9월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6~27일께 선고를 하려면 재판 당사자에게 17일 정도까지는 통보를 해야 한다”면서 “17일 정도면 이달 내 대법원 선고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10·30 재·보선에는 새누리당에서 서청원 상임고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상임고문과 정동영 상임고문 등 거물급들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선거구가 대폭 축소되면 이들의 운신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10·30 재·보선을 전후해 정치활동 영역을 확장시키려 했던 안철수 무소속 의원 입장에서도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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