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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체 CEO 간담회…기초고용질서 확립 및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뉴스종합| 2013-09-16 11:00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프랜차이즈업체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서면근로계약체결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집중 점검된다. 또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시정 지시기간을 그동안 25일까지 부여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최고경영자(CEO) 14명, 청소년 리더 및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등과 함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프랜차이즈 업체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사회적 이슈가 야기되는 주요 업종을 선정, 집중적으로 감독을 실시해 기초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근로감독 시 일정 비율의 사업장에 대해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최저임금 재위반시에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근로계약시 서면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일부에서 남용되고 있는 수습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임금을 깎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 박재구 대표, GS25, 미스터도넛을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 윤일중 대표,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을 운영하는 소진세 대표, 한국미니스톱 심관섭 대표, 뚜레쥬르, 투썸플레이스 등을 운영하는 CJ푸드빌 정문옥 대표, 롯데리아, 엔제리너스를 운영하는 롯데리아 노일식 대표,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을 운영하는 BR코리아 조상호 대표 등이 참석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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