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일감몰아주기 단속하는 공정위가 ‘소송몰아주기’
뉴스종합| 2013-10-15 08:41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기업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작 자신들은 소속 자문위원이나 강사 등으로 활동중인 변호사들에게 외부 위임 소송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외부에 위임해 진행한 소송 348건중 154건(44%)을 이들 공정위 자문단내 변호사들이나 이들이 속한 로펌, 전직 직원이 소속된 로펌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을 위임받은 관계인과 소속 로펌 중 상위 5개사 수임건수는 85건으로 전체 소송의 59%를 몰아준데다,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제도개선이나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기구로 경쟁정책 자문단, 표시ㆍ광고 자문위원회 등을 두고 있는데 현재 9개 분야 100명이 위촉돼 활동중이다. 앞서 2010~2012년엔 12명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강사로 초빙해 직원 대상 ‘공정거래 전문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국정감사를 앞두고서야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문제는 이 규정상 예외조항에 따라 공정위가 얼마든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소송을 위임할 수 있어 ‘국감 회피용’이라 눈총받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존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자신들과 관련 있는 변호사나 로펌에 소송을 몰아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며 “뒤늦게라도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니 이 규정을 통해 소송 위임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계속 확인하겠다”고 꼬집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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