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골프장 57곳 ‘발암물질’ 농약 잔류
뉴스종합| 2013-10-15 14:10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발암물질 등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된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이 전국 5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골프장에 남은 농약 성분은 농작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최대 400배가 넘기도 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448개 골프장 가운데 226곳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들 골프장에서 사용한 230개 품목의 농약성분 189개엔 발암 가능성 물질, 내분비계교란 의심물질, 맹ㆍ고독성 성분 등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성분이 59개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된 펜디메탈린, 티오파네이트메틸, 이프로디온 성분이 잔류농약에서 검출된 골프장은 57개였고, 이 중 일부는 펜디메탈린이 농작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최대 433.4배가 넘게 검출되기도 했다. 더욱이 잔디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골프장 가운데 79곳은 유출수의 잔류농약 검사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현행법상 맹ㆍ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농약 등록기준상 이들 성분이 다른 성분들과 희석돼 독성이 약해지면 등록할 수 있다. 저독성 농약 속에도 맹ㆍ고독성 성분이 잠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또 농약 사용량의 경우 별도의 규제가 없어 미국이나 독일, 영국의 농경지 농약사용량을 넘어서는 실정이다.

김상민 의원은 이 같은 농약 사용ㆍ관리 실태와 관련 시ㆍ도 의회 및 언론이 끊임없이 문제제기 했지만 환경부는 지난 3년간 골프장 현장점검을 단 2차례 밖에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과 그 유해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과 논란을 풀어주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우리나라 골프장 실정에 맞는 농약 사용량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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