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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저작권은 “내 것”-사고는 “외주제작사 탓”
뉴스종합| 2013-10-22 10:16
KBS의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가로채기가 도마에 올랐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22일 KBS가 지난 5년간 제작한 1561편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중 1464편에 대해 1차와 2차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271편, 2010년 336편, 2011년 385편, 2012년 322편, 올해 247편인 외주제작 프로그램 중 외주업체가 단독으로 저작권을 소유한 것은 고작 2곳에 불과했고, 일부 권리를 공동 보유한 것도 단 60곳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런 문제점의 원인으로 KBS의 일방적인 외주제작계약서를 지목했다. 이 계약서는 제8조 1항에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국외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는 공사에 귀속한다”라고 인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외주제작사 입장에서는 계약서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단 의미다.

이와 관련 최근 참여연대가 실시한 방송외주제작 분야 불공정 실태 설문조사에서 응답 외주 제작사의 81.3%가 “방송사의 일방적 저작권 포기 계약서 제시”를 저작권을 뺏길 수 밖에 없는 이유로 꼽았다. 심지어 한 외주업체 관계자는 “외주업체가 기획, 아이디어, 협찬, 제작까지 모두 진행하더라도 방송사는 송출 한번 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저작권을 가져간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반면 방송 제작 과정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KBS가 철저하가 책임을 외면했다. 같은 계약서 제14조에는 프로그램 제작 및 신규저작물의 제작에서 발생한 민사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외주업체가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영국의 BBC는 외주업체와의 저작권 소유가 분명하며 창작자의 권리 또한 잘 보호하고 있다”며 “KBS는 모든 저작권의 권리는 다 가지면서 민형사상 책임은 외주제작사에 떠넘기고 있어 공영방송의 기본적 책무조차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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