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서울동부지법 ‘열린 의료재판’ 첫 시범실시
뉴스종합| 2013-10-22 11:33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동부지법은 22일 의료진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법정자문단’이 함께하는 ‘열린 의료재판’을 최초로 시범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열린 의료재판’은 의료분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미국 법원에서 인정되는 ‘법정조언’ 또는 ‘법정의 친구’ 제도(Amicus Curiae)에서 착안해 전문 의료인과 일반 시민들이 ‘법정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재판에 참고하는 방식이다.

이날 재판은 신생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복합적인 진단 및 처치 과정을 거쳤으나 결과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입게 된 의료사건을 토대로 진행됐다.

법정자문단은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 4명과 환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자문단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에 참여해 원고와 피고 측의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한 최종 변론을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의문점이 있을 경우 법정자문단은 재판부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열린 의료재판은 국민참여재판 또는 배심재판과는 구별된다. 법정자문단이 제시하는 자문 의견은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으나 법률상 효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법은 그러나 “민사재판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어려운 의료사건을 국민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데에 의미가 있다”면서 “적정한 의료과실기준을 세우고,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hyjgogo@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