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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산 과다신고, 검찰 이어 공직자윤리위 또 징계?
뉴스종합| 2013-11-10 15:04
[헤럴드생생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 지청장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부인 재산 5억여 원을 잘못 신고했다며 또 징계를 요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1000만 원을 잘 못 신고한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잘못 신고한 액수 중 4억5000만 원은 채무금으로, 윤 지청장은 재산을 과다신고한 셈이 된다.

위원회는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법무부에 통보했으며,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전망이다.



한편 윤 지청장은 작년에 결혼해 처음으로 부인의 재산을 신고하다 착오를 범했다고 소명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8일 열린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팀을 지휘하던 윤 지청장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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