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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보수집 폐지…심리전단 해체…비밀사항 보고
뉴스종합| 2013-12-05 11:15
국내 정보 수집 기능과 대북심리전 기능을 없애고 ‘돈줄’까지 틀어잡겠다는 민주당과 이를 막아내려는 새누리당의 불꽃 공방이 시작됐다.

특위 위원에 내정된 국정원 출신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문병호 의원은 5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란히 출연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창’을 먼저 던진 쪽은 문 의원이다. 여야 4자회담에서 합의한 연내 입법 처리 사항인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 수집행위 금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단순히 정부기관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차원을 넘어 통상 ‘아이오(IO’Intelligence Officer)’로 불리는 국정원 정보관 역할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문 의원은 “국내 파트 폐지와 비슷한 것”이라며 “다만 상주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관의 정보 수집에 의해 왔다갔다하는 건 용인할 수도 있지만 상주하는 직원들은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계도 업무와 대북심리전단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북심리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심리전단은 국방부에 맡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즉각 ‘방패’를 쳤다. 여야 합의 사항은 정치 관여 부분은 법으로 엄격히 억제하되, 정보 본연의 ‘운용’ 업무는 강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라는 풀이다. 이 의원은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에 들어가야 되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산에 가야 하는데, 못 가도록 하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설명했다. 대테러와 대북정보 수집활동을 위한 정부기관 상주 업무 등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국회 정보위원들의 비밀 유지 의무와 기밀 누설행위 처벌을 강화해 비밀열람권을 보장하도록 한 합의에 대해서도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정원도 비밀 사항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같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 의원은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국회에 와서 보고한다”며 “국회의원 중 누군가는 국정원에 대해 샅샅이 알고 있어야 불법을 못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의 통제 자체가 보안 유지가 어렵다”면서 “예산을 알면 그 조직이 어느 역량을 가졌는가 다 알게 된다”며 받아쳤다. 새누리당은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비밀열람권 ‘보장’이라는 문구를 ‘확대’ 수준으로 고치자고 민주당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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