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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고령자 파견, 전업종으로 확대
뉴스종합| 2013-12-13 10:00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정부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고용 규제 개선 방안중 핵심은 고령자(55세 이상)에 대한 파견 허용업무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과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현행 임금피크제 도입 후 소득 5760만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687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한도 역시 기존 600만원에서 정년 연장에 따라 720만~84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고령자에 대한 파견업무 허용 업종은 절대금지 업무인 건설현장, 유해업무, 항만하역 등이나 제조업 생산 공정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지원 및 유망창업기업 지원 대상을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기업의 신규 고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조, 금형, 용접 등의 업종도 유망창업기업지원금 대상으로 포함시켜 이들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해줄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전문인력채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취업알선 제도를 개선해 방문취업 동포(H-2)에 대해 직업소개소 등의 취업 알선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시설 등 인가ㆍ지원 요건도 강화, 채용예정자나 입사 후 1년 이내의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현장훈련지원금을 중소기업의 장기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등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도 지원키로 했다.

또 직업능력개발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단체, 훈련법인 등에 대한 대부자금 금리를 기존4%에서 2.5~3%로 인하키로 했다. 특히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참여기업, 훈련기관, 우수훈련기관은 대부자금 금리를 1%로 적용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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