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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2017년까지 전량 무상할당
뉴스종합| 2013-12-17 10:30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오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된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고 에너지가격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달 중으로 배출권거래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거래제의 안착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는 배출권이 전량 무상할당 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배출권거래제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은 10년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된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녹색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 평균 12만5000 CO2톤 이상인 업체나 2만5000 CO2톤 이상인 사업장이다. 그러나 1기 계획기간인 2015~2017년에는 거래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해 산업계 부담을 줄였다. 2기(2018~2020년)부터는 유상할당을 시작하며, 3기(2021~2015년)에는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에너지가격 상승률은 0.82~1.88%에서 0.34~1.79%로 다소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감소율도 기존 0.18~0.61%에서 0.05~0.26%로 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EU, 미국, 호주 등 총 3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다. 중국은 우리와 같이 오는 2015년 도입 예정이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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