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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누락자료 신고센터 내달부터 운영
뉴스종합| 2013-12-18 11:20
내년 1월부터 소득공제 누락자료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이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자료 누락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8일 국세청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출력해 제출함에도 일부 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누락된 자료는 일부 사업자가 증빙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지연 또는 수정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귀속분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에서 수정, 신고된 사례가 의료비만 해도 1390개 기관에서 3788억원에 달했다.

보장성보험은 3개 기관에서 1259억원을 감액해 수정, 제출했다. 특히 안경, 콘택트렌즈, 사립유치원 교육비 등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한 일부 항목은 전체 사업자 대비 증명자료 제출 사업자 수가 극히 적어 직접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공제 자료 누락에 따른 급여생활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소득공제 누락 자료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2700만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센터 내 20명의 직원을 배치해 납세자의 소득공제 누락 자료 수정요청접수 업무는 물론 소득공제자료 발급기관 담당자 안내, 민원처리 진행 및 결과 안내 등의 업무를 처리해줄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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