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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순환출자금지법’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뉴스종합| 2013-12-23 19:02
[헤럴드생생뉴스]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 연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33개법안을 처리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업의 인수ㆍ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시 부득이 하게 이뤄지는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한 워크아웃, 법정관리, 채권단 자율협약 상황에서의 예외적인 순환출자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외조항 적용대상도 주식 취득 후 6개월 ~ 3년 후에는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선 대부업의 최고 이자상한선을 현행 이율 현행 39%에서 34.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워크아웃 등의 기준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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