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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법정관리갈 듯
뉴스종합| 2013-12-29 09:22
[헤럴드생생뉴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 중인 쌍용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채권단은 쌍용건설의 워크아웃 지속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29일 “쌍용건설 지원 여부에 대한 채권단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채권단의 부동의가 우려된다고 시간만 끌 수는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쌍용건설 지원 동의서를 각 채권금융기관에 보냈으나, 채권단은 이에 대한 회신을 미뤄왔다.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삼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와 협상이 결렬됐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상황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우리은행의 판단이다.

동의서 안건은 쌍용건설에 대한 출자전환, 3000억원 자금지원, 김석준 회장 해임 등이다. 출자전환은 5000억원(상장 유지)과 3800억원(상장 폐지) 두 가지 안이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초 쌍용건설 지원안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이 담긴 동의서를 취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워크아웃 중단이 선언될 수 있다.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쌍용건설은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쌍용건설 채권단의 출자전환 의결권 비율은 우리은행 27%, 서울보증보험 17%, 산업은행 17%, 신한은행 13%, 국민은행 9%, 하나은행 8%, 무역보험공사 3% 등이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출자전환 1안은 부결이 확실하고, 2안도 어렵다”고 했고,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도 “출자전환이 안되면 3000억원 운전자금 지원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6개월 뒤 또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자금을 대느니, 법정관리로 전환해 청산 절차를 거쳐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해야 한다는 게 채권단의 지배적인 기류다.

쌍용건설은 금융당국의 역할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지만, 당국으로서도 채권단을 압박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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