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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 고용형태 공시 의무화
뉴스종합| 2013-12-30 11:10
▶최저임금액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20%(우선지원기업 10%) 이상 임금 감액에서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임금감액 요건을 완화했다.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30%(우선지원기업 15%) 이상 임금감액에서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비정규직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통해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시행된다. 2014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등이다.

▶근로시간 단축기업 지원 확대=장시간 근로를 개선해 일자리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에 지원이 확대된다.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50%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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