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미분류
12만4500명…최고세율 적용받는 인구 수
헤럴드 경제 미분류| 2014-01-02 11:42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게 되는 인구 수. 정부는 최고세율 적용 인구 수(기존 3만여명)가 늘어남에 따라 3200억원의 추가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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