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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세금납부 해결 안되면 경남·광주銀 분할계획 철회”
뉴스종합| 2014-01-07 11:30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경남ㆍ광주은행 매각에 따른 세금납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 지방은행의 분할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7일 이런 내용의 ‘분할철회조건 변경에 따른 분할계획서 수정안’을 공시했다.

기존 ‘두 은행의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and) 법인세 감면 지원이 없을 경우 분할을 취소할 수 있다’에서 ‘두 은행의 매각 절차가 중단되거나(or) 법인세 감면 지원이 없을 경우 분할을 취소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경남ㆍ광주은행의 분리를 적격 분할로 인정해 경남ㆍ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여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역 일부 국회의원 등의 매각 반대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월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없지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분할기일은 3월1일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당초 우리 입장과 다르게 철회조건이 변경됐지만 경남ㆍ광주은행 매각 계획과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며 매각 불발 가능성을 일축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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