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과학기술규제 푸는 ‘옴부즈만제’ 도입
뉴스종합| 2014-02-04 14:22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관련한 규제 개선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스위스 국제경영평가원의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의 기업발전 및 혁신지원정도’가 세계 38위에 불과한 실정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과학 및 기술 경쟁력은 각각 세계 7위와 11위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 창의성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래부는 공개모집과 서면심사를 거쳐 연구개발, 신산업화, 창업, 인프라 등 4개 분야별 총 10인의 옴부즈만을 위촉할 계획이다.

자격은 △기업의 상근 임원직 또는 근무경험자 △상근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부교수 이상으로 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 변리사 등에 7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이다.

옴부즈만으로 위촉되면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창업 분야의 현장규제 애로사항 발굴, 관계기관 의견 청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임기는 1년(연임 가능)이며, 2회 이상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연 500만원 내외의 활동비도 지급한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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