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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 적통’ 정통성 인정받아…이맹희 상고 힘들듯
뉴스종합| 2014-02-06 10:59
[헤럴드경제=최남주ㆍ신상윤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형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벌인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승리함에 따라 그동안 강조해 왔던 ‘삼성그룹의 적통(嫡統)’이라는 정통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판결로 소송이 시작된 지 2년간,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 작고 후 27년간 끊이지 않았던 삼성의 승계 논란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반면 이맹희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패함에 따라 더는 소송을 이끌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에서 패한 데다 형제간 분쟁을 조장했다는 비난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판을 진행하며 소송 인지대로 100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도 부담이다.

이건희 회장 측은 그동안 이맹희 전 회장 측의 저의를 의심해 왔다. 지난달 14일 마지막 공판에서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삼성의 경영권을 노리고 소송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며 “삼성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대한 반환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맹희 전 회장도 편지를 통한 최후진술에서 “진정 원하는 것은 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이맹희 전 회장 측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액을 2심을 시작할 때(96억원)보다 대폭 올린 9400억원으로 확정했다.

때문에 이건희 회장은 단호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니고 승계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라며 이맹희 전 회장 측의 조정 제의를 거부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삼성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삼성은 “이병철 선대 회장 사후 재산상속이나 재산분할 부분은 법률적으로 상황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민사소송인 만큼 회사의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해 왔다.

그럼에도 행여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비해 소송이 제기된 후 지금까지 재판을 예의주시해 왔다. 삼성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이 받아들여져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것이 다행”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판결 직후 CJ그룹은 이번 소송이 이맹희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일로 회사와 무관하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며 극도로 말을 아꼈지만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오는 14일 예정된 이재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CJ 고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당사자들의 화해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길 원했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면서도 “상고 여부는 이맹희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화우에서 이맹희 전 회장과 상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어느정도 입장이 마무리된 만큼 더이상의 소모적인 송사를 접고 기업 경영에 전력할 후 있는 분위기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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