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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개 업종 추가
뉴스종합| 2014-02-17 08:41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10개 추가됐다.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업종은 올해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의무발행 대상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확대된다.

위반하면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전문직 16개 업종, 병ㆍ의원 9개 업종, 골프장, 교습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유흥주점 등 종전에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34개 업종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다만 새로 추가된 10개 업종은 세부 매출이나 서비스 내용별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가 갈리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에서는 피부관리실, 다이어트센터 등 피부ㆍ체형관리 업종이 의무발행에 해당된다. 그러나 손ㆍ발톱 관리(네일아트), 미용실, 지압치료, 마사지는 의무발행에서 빠진다.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 업종에서는 대부분 인테리어업이 포함되는 반면 도배업만 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혼 관련 업종에서는 예식장, 결혼사진 촬영, 결혼상담, 맞선, 중매업의 경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지만 돌ㆍ회갑 등 기타 행사 관련 사진ㆍ비디오 촬영업은 예외다.

결혼ㆍ상(喪)ㆍ연극 등 모든 의류 임대업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다. 그러나 의류가 아닌 소품 임대업은 제외된다.

관광숙박업종의 경우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여관, 콘도, 펜션, 민박 등이 의무발급 대상인 반면 하숙, 기숙사, 고시원은 의무발행에서 제외된다.

운전학원에서도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선박운전학원과 달리 자동차 정비학원이나 직업훈련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태권도학원, 축구교실, 요가학원, 체육입시학원, 바둑교실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서 제외된다.

골프장 운영업 중 회원제 및 퍼블릭 골프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나 골프 코스가 아닌 야외 골프연습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은 예외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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