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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보증은 하나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100억원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모두 1200억 원의 보증지원이 이뤄진다.
기업당 최대 8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증기간과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나은행에서 추천받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중기청은 아울러 하나은행과의 협약보증 의미를 강화하고자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일반보증(보증비율 85%·보증료율 1.1%)보다 우대하기로 했다.
협약보증의 보증비율은 보증금액 5000만원 이하는 100%, 5000만원 초과 시에는 90%로 정하는 한편, 보증료율도 일반보증료율보다 0.2%p 감면키로 했다.
대출신청은 24일부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www.koreg.or.kr)이나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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