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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60% 과속운전 경험…실제 단속적발은 15% 불과
뉴스종합| 2014-03-16 15:57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우리나라 운전자 10명 가운데 6명은 연 1회 이상 과속운전을 하지만 실제 3년간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10명 가운데 2명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수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과태료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ㆍ도 성인남녀 1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6%는 연 1회 이상 과속운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3년간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15.2%에 지나지 않았다.

또 응답자들은 자신의 주변인들 45% 이상이 과속운전을 하고 있으며 실제 단속에 적발되는 것은 12.8%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결국 과속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은 3명 가운데 1명 꼴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행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은 29.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사 결과,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응답 48.6%보다 20% 가까이 낮아진 것이다.

이에 이 교수는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경제적ㆍ비경제적 제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17년 동안 1인당 GDP는 약 3.1배 상승했으나 교통범칙금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다.

특히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 시 위반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범칙금보다 1~3만원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뿐,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적정 수준의 벌점 부과와 면허행정처분이 없다면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될 것으로 이 교수는 우려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 법감정 내지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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