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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연차휴가수당 지급해야”…대법원 첫 판결
뉴스종합| 2014-03-17 07:18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직장에서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쓰지 못한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 회사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제주도의 한 식물원에서 해고됐다가 복직한 양모(45)씨 등 13명이 B개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으나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차휴가는 당연히 보장되는 게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때 부여받는 것이므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는 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근무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해고가 무효 또는 취소된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B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2008년 2월 양씨 등을 해고했다.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원회는 양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B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해 2010년 8월 양씨 등을 복직시켰다.

대법원은 “연차휴가수당도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중에 받았을 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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