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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씨 부부, 투자사기 혐의 부인
뉴스종합| 2014-03-21 06:55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부동산 투자를 위해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의 심리로 19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송씨와 부인 이모(61) 씨의 변호인은 “고소인 A씨가 건넨 돈은 사업 시행자에게 전달돼, 송씨부부는 투자금 흐름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음반 홍보 자금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후원 차원으로 받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뒤늦게 갚으라는 요구가 있어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를 분양한다며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한다. 또한 부인 이씨가 캐나다 교포인 A씨에게 송씨를 사업주라고 소개하고, 투자할 경우 보령시의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부는 투자금 명목으로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고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부지에는 약 130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았다.

송씨 부부에 대한 향후 공판은 오는 4월 1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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