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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만취’ 동영상 파문…개에 소주 2병 먹인 남성 경찰 수사
뉴스종합| 2014-03-24 10:0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에게 소주를 2병 먹여 학대한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돼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개에게 술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만큼 동물 학대 남성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강아지(슈나우저 종)에게 술을 강제로 먹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개주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포항남부경찰서로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단체는 A 씨가 페이스북에 최초로 게시한 영상과 ‘소주 2병을 먹였다’는 글을 확보해 증거로 제시했다. 


SNS에 공개된 2분21초짜리 동영상에는 울타리에 갇혀 괴로워하는 강아지가 나온다. 이리 저리 비틀거리며 철장에 부딪히고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기까지 하는데 A 씨로 추정되는 남성은 ‘술 많이 취했구나’라며 웃는 모습을 보인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소주는 개에게는 치명적인 독극물로서 마실경우 인간에 비해 알코올에 대한 민감도가 커 간 손상과 심장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개 생명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면서 “동영상 속 개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A 씨는 아무런 응급조치 없이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8조 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은 동물에게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진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하며 A 씨에 대한 ‘신상 털기’를 벌이고 있다.

현재 국민신문고, 여러 동물보호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A 씨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수백건에 달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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